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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포함, 급여지급 여부까지 정리한 가족돌봄휴가

by Daily Kim 2025. 4. 23.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이 필요하게 되면,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직'제도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란 무엇인가요?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휴가를 통해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이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돌봄이 필요한 사유가 질병, 사고, 노령 등이어야 합니다.

3. 사용 기간과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및 근속기간 포함 여부 - 출처: 생활법령정보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나누어 사용할 경우 한 번의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간의 기준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입사일이나 회계연도 등으로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가족돌봄휴가 무급인지 유급인지


이 돌봄휴직제도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간 3일의 유급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추가로 1일의 유급 일수가 가산됩니다.

 

5.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사유증명서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발급한 안내문이나 가정통신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공무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추가로 1일의 유급 일수가 가산됩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곁을 지켜야 할 책임이 생겼을 때, 마음 편히 회사와 조율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이 제도에 대해 낯설거나 망설여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만큼, 회사에 당당하게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접근성이 좋고, 공무원을 포함한 많은 직장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실효성 있는 제도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지켜야 하는 시대, ‘가족돌봄휴가’는 단순한 복지 그 이상입니다. 가족의 위기 순간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지원보다 중요한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제도를 통해 가족과의 시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가족돌봄휴가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